학교밖 청소년, 학교장·교사 추천서 없어도 '영재학교' 간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학급당 학생수 완화…선교육·후선발 운영 시 20명 초과 가능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장·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내고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속 학교 여부와 상관 없이 '소속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했지만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선정 신청서로 '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낼 수 있다.
소속 학교가 있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내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영재학교·학급·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원격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재학급·교육원은 학급당 20명을 초과할 수 있다.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전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평가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뒤 나머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카이스트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돼 유연해졌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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