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에 공약 실현 강조

국무회의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 의결
"노사법치 토대 건전한 노동운장 보장 적극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본격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약속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같은 해 6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과 교원사회에서도 다음 달 1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노사법치 토대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