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교육청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1만2140원…0.9% 인상
내년 최저임금보다 2280원 많아…단기간 교육공무직원 대상
교육청 중 가장 많아…"재정 어렵지만 생활안정 위해 인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4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30원보다 110원(0.9%)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2280원 많다.
또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시·도 교육청들이 현재까지 발표한 생활임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3인 가구 가계지출 수준과 주거비, 물가상승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관내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혹은 1년 미만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서울시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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