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폐교 시 해산장려금" 이주호 발언에 '먹튀 보장법이냐' 논란
"해산금, 학교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 제시
"경영 어렵지 않아도 폐교 등 악용 소지" 우려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계 사립대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산장려금 지급이 합리적이라고 밝혀 '해산장려금'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해산장려금은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학의 잔여재산 30%를 설립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해산장려금'은 사학법인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예시를 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제정안 등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이 해산장려금 지급을 규정한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 부총리가 이를 '합리적'라고 한 만큼 대학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하기 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해산장려금 지원 대신 잔여재산을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만 담겼다.
하지만 해산장려금 지급은 공익·사회복지법인 전환·출연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의 재산이 증식했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세금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 경영이 크게 어렵지 않아도 폐교·해산하는 사학이 나오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공익·사회복지법인 전환·출연은 그런 면에서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인 19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해산장려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법' 제정안을 추진했지만 '먹튀 보장법'이라는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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