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대 편입학 정원 학과 벽 허문다…총인원 내 자율 배분

지방대 특성화·수요맞춤형 인재 단기간 양성 지원
효과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지 검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년부터 지역 소재 대학은 편입생을 선발할 때 편입학 정원 내에서 학과 벽을 허물 수 있게 된다. 전체 편입학 선발 인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학과별로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 소재 대학 특성화와 혁신 지원을 위해 이같이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고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소재 대학은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편입학 선발 인원을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자율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모집단위별로 발생한 결손 인원만큼 각각 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입학 선발이 가능한 총 인원이 20명이고 국어국문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대학의 경우 현재는 두 학과 모두 10명까지만 편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뒤에는 대학 결정에 따라 국어국문학과 5명, 컴퓨터공학과 15명으로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방대학 특성화와 수요맞춤형 인재 단기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편입생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되는 만큼 신입생보다 1~2년 빠르게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역 소재 대학에 한해 이를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