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 기준 완화…연말까지 규정 개정
2차 대학규제개선협의회…첨단분야 정원 규제완화 논의
교육부, 대학 편입학 여석 배분 개선안도 이달까지 안내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과에 편입학 여석을 추가 배분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국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첨단분야 정원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 기준을 폐지한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운영 규정과 현장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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