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서울교육청 "상고 안 해"(종합)

"유감" 표명…"학생·학부모 혼란 우려, 상고하진 않을 것"
교육부에 "전국 모든 국제중, 일반중으로 일괄전환" 제안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최현만 기자 =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두 학교는 계속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30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소 취하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이 끝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하고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반중학교 전환 위기에 놓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모두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 이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면서도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소모적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전국 모든 국제중학교가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