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투고 금지·아들 컨설팅 의혹에 "왜곡…법적 대응 검토"

"논문 중복게재 인지 후 스스로 철회 요청"
"아들 컨설팅과 대상 학원 고발 수사 무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동취재) 2022.7.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왜곡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MBC는 전날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겹쳐 논문 등재가 취소됐고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MBC는 박 부총리가 2018년 한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IRPA 게재 당시 박 부총리가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논문 자진 철회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지자체 산하 연구원 입사 시 연구실적으로 활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박사채용 과정에서 논문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으며, 이에 채용과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컨설팅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 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