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시대' 바뀔까…보수 5곳 1위·5곳은 오차범위 접전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서 진보 7곳서 1위
현직 출마 부산·인천·충북·전남·제주도 혼전양상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지방 교육권력을 장악한 현재 구도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 2명 중 1명이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일 만큼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여론조사 결과 막판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곳이 많아 '현직 프리미엄'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 진보 7곳, 보수 5곳서 1위…5곳은 오차범위 접전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실시된 방송 3사(KBS‧MBC‧SBS) 여론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은 7곳(서울·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경남)이다.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는 5곳( 대구·대전·강원·충북·경북)에서 1위를 기록했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대구·경북)과 3선(대전)에 도전한 세 지역 외에도 강원과 충북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강원과 충북은 현재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부산·전남·경기·제주 5개 지역은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위인 곳은 인천·부산·전남 3곳이고, 경기·제주 2곳은 보수 성향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이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2018년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했다. 2014년 선거에서는 울산과 대전·대구·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다.
◇ 현직 교육감 낙선 1명뿐…'현직 불패' 이어질까
특히 현직 교육감인데도 고전하는 지역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부산·인천·충북·전남·제주 5곳이 대표적이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이나 3선에 실패한 사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문용린 당시 교육감이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패한 게 유일할 만큼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다.
충북은 김병우 현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는 지역인데, 앞서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윤건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실시된 청주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김 교육감이 앞서는 결과를 보일 만큼 두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혼전 양상이다. 역시 3선에 도전하는 이석문 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김광수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송 3사에 앞서 실시된 KBS제주 여론조사에서는 이석문 후보가 김광수 후보에 앞섰다.
인천과 전남은 각각 재선에 도전하는 도성훈·장석웅 교육감이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보수성향의 하윤수 후보와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며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교조 출신 현직 교육감도 오차범위 내 접전
전교조 지부장 등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얼마나 당선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14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 중 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등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2010년 2명, 2014년 8명에서 계속 확대돼왔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 마지막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는 전교조 출신 김병우·이석문·도성훈·장석웅 현 교육감이 다른 후보에게 밀리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광주시교육감 진보 단일후보인 정성홍 후보는 이정선·박혜자 후보에 밀리는 모습이다.
기사에 인용된 방송3사 여론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5일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각 시·도별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3.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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