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물밑거래'에 '학생 무시' 논란까지…김인철 청문회 곳곳 암초
지명 하루 만에 회계부정 의혹 불거진 데 이어 연일 논란 가중
'교육연구비 부정수급 교직원 처벌 말라' 요구…부적절 비판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의 논란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지명 하루 만에 총장 재직 시절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고발 취하를 위한 '물밑 거래' 의혹, 과거 발언까지 15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우선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김 후보자가 총학생회와 '비공개 합의문'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골프선수 학점 특혜 의혹' 고발 취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프로골퍼 김모씨의 학점·특별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김 후보자를 비롯한 연루 교수 4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총학생회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2년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에 입학한 김모씨가 수업을 자주 빠지고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는데도 A+ 학점을 받고 특별장학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도 2013년 2학기 조직강의론 강의에서 김모씨에게 A+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시 입장문에 따르면, 학점 특혜를 인정하면서도 줄곧 사과를 거부해오던 김 후보자는 수사가 착수된 뒤인 2018년 5월 총학생회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면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총학생회의 요구안이었던 엘리베이터 설치, 도서관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개선과 학사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며 고발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총학생회에 몸담았던 A씨는 "당시 학내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는데 총장 쪽에서 '고발을 한 상태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 고발을 취하하면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일종의 협상처럼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꾸려진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녹취록도 공개되면서 '학생 무시'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문제가 된 건 김 후보자가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따른 학사 제도 변경과 관련해 총학생회와 진행한 면담이었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총학생회와의 면담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는 총학생회장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라며 언성을 높였다. 학생이 이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학생에게도 김 후보자는 "내가 니 친구야? 뭐라고 했어, 김인철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국외대 총학생회 관계자 B씨는 "학교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김 후보자가) 권위주의적이고 불통하는 느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학생회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감사 등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김 후보자는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의 '국립대 교수·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부정 수급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례에 입각한 대학의 의사 결정, 적극적인 처분, 선의에 의한 결정사항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적받을 수야 있지만 대개 기관경고라든지 주의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신분에 관련된 처분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문제를 잡아 처분을 내릴 경우 대학은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 차관에게 "유은혜 부총리께 대교협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드려달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교육부에 교연비를 부정 수급한 교직원들에 대한 감사 처분을 무마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셈이다.
앞서 장관 지명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2020년 총장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던 바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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