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결정 2달 만에야 공개…고려대 '눈치' 봤나
국힘 "감춘 이유 밝혀야"…고대 "비공개 원칙…교육부 요청에 공개"
조국 "생기부 입시 당락 인과관계 판명 안돼"…무효 확인 소송 제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1)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고려대가 눈치를 보다 뒤늦게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찍이 2월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45일이 지난 시점에야 해당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졸업생의 학적사항은 개인정보이다 보니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외부에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6일) 교육부에서 입학취소심의위원회 소집·내용에 대해 알려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공문에 답변하게 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달·보도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교육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왜 이제야 공개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는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던 바 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에서 학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
고려대는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도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재판에서 문제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입학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적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직후 조씨 측은 부산대 입학취소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오는 15일 조씨가 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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