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중 유지 판결에 교육계 "특권학교 폐지" "항소 그만"

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도록 판결한 가운데 17일 교육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6월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재지정평가도 불공정했음을 재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면서 "억지 항소를 되풀이할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어 "특성화중은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조기유학,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권 부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며 "국가교육의 큰 방향인 학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종류, 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 예측성, 지속가능성을 기하고 헌법 정신인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법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국제중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넣었고 사교육 열풍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취지를 위배한 성적 및 합격자 조작과 입학 대가 금품수수 등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과도한 학비 탓에 인근 지역 학생들이 국제중으로 진학할 수 없다 보니 오히려 인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등 국제중은 지역사회에도 피해만 주는 존재"라며 "해당 지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국제중을 하루 빨리 일반중학교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2025년 일몰제를 적용받는 특목고처럼, 국제중 또한 일몰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법 개정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지난 2020년 6월10일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결정 발표 당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 국제중의 일괄적인 일반중 전환을 추진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