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중 유지에 조희연 "즉각 항소"…대원·영훈 "승복해야"(종합)
조 교육감 "항소 통해 평가 공정성·정당성 면밀한 검증"
대원·영훈국제중 "판결 환영…불필요한 법정다툼 그만"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이 설립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보였다면서 2020년 6월10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7월20일 교육부는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반발하며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했고 기존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했음을 소명했다고도 했다.
변론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기준점수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대상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진 평가의 결과임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원국제중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원국제중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였음이 증명됐다"며 "더는 불필요한 법정 다툼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 교육력 약화와 국제중 재학생의 피해 및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도 "우리 학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이기에 우리 학교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모전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뉴스1에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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