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 특성화중 유지 판결에 서울교육청 "유감, 즉각 항소"

"삼권분립 원칙 저해…행정의 사법화 초래 할 수 있어"

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했고 기존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했음을 소명했다고도 했다.

변론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기준점수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대상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진 평가의 결과임도 분명히 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이 설립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보였다면서 2020년 6월10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7월20일 교육부는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반발하며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