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고교 배정 취소되면 석 달 지나야 전학 가능
서울시교육청, '고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발표
작년 위장전입 35건 적발…전년 52건보단 감소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 위장전입이나 미등록 등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된 학생에 대한 전학 신청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되면 재학기간 3개월 이상 경과 후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재학기간에는 방학기간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었다.
일종의 '삼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학생이 동일학교에 위장전입,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취소 된 경우 3번째 신청 때는 같은 학교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2020년(52건) 대비 33%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편입학 배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계획의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후기일반고로의 전학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학년도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인 3월2~3일에는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 접수를 진행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전학 신청 대상은 타시도에서 서울 또는 서울 내 학군을 달리하는 거주지 이전 전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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