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국대 이사장 해임 처분 '철회'…"시정요구 이행"

손실금 보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낮춰

서울 광진구 건국대.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건국대 학교법인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 문제로 진행한 유자은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는 전날(23일) 건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해 유자은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3명을 대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 9월 중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손실 보전 시정요구가 이행된 것으로 봤다"며 "청문 주재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중순 건국대에 유 이사장 해임을 계고하면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금 120억원을 보전할 것 등을 시정사항으로 요구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학교법인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침인 '사학기본재산안내서'에 따라 이사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건국대는 지난해 10월 투자 원금 중 36억원을 NH투자증권에서 먼저 돌려받은 뒤 지난 6월 나머지 84억원을 반환받아 투자 원금 120억원을 전액 되찾으면서 이사장 해임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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