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청 교부금에서 '고교학점제' 추가 운영비 지원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내년 교부금 배분 때부터
내년 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도 운영비 추가지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운영 중인 한 고등학교에 조성된 멀티미디어 러닝룸.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배분한다. 일반고는 2023년부터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반고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고교 무상교육 등 정책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개정된 산정·배분기준은 2022년 교부금 배분부터 적용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 중 97%를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나머지 3%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에 사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앞서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 항목에 학점제 운영경비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본적인 학교운영비 외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배분한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먼저 도입됐고,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일반고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대신 내년에는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지역 모든 일반고가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되는 등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참여하는 일반고가 올해 56%에서 85%로 대폭 확대된다.

연구·선도학교에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도 올해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는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지원한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강사 인건비 등을 추가 운영비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을 배분할 때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반고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각각 2900만원(12학급 이하) 3400만원(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3800만원(20학급 이상)의 운영비를 추가 배분한다.

실험·실습이 많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는 이보다 많다. 특성화고는 학급 규모에 따라 최소 6600만원(18학급 미만)에서 최대 1억200만원(27학급 이상)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1억3200만원(18학급 미만)에서 2억400만원(27학급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고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교 무상교육 전면도입으로 수입에서 수업료·입학금 항목 폐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면서 수입예상액 측정항목에서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부담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 지원하는 구조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육공무직(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총액인건비에서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 교육부가 내년도에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일종의 가(假) 배정인 예정교부액을 지난달 통보했으며 내년 2월 최종 교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