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지도·감독 권한,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넘긴다
교육부·교육감협의회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과서 인정 권한 교육부장관→교육감으로 이양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등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중 일부가 시·도 교육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넘어간다. 또 교과서 인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완전 이양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열린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7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을 개정한다.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감에게 있는 고교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장의 경우 지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만 있다.
지도·감독에서 나아가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교육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장의 분장사무 범위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기능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고교에 대해 갖는 권한을 통째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위임하게 된다"라며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지는 시·도에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교자협을 교육자치법으로 규정한다. 교자협은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구성한 협의체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가교육과정 총론 고시에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과정 운영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도 교육감에게 완전히 이양한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도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국정·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정도서가 있다. 인정도서의 경우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인데 이를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 협의체를 내년 7월 국가교육위 출범 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교자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자협은 지난 4년간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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