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이긴 교육부 '건국대 이사장' 해임까지 가나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취소소송 패소
이미 해임 계고…시정요구·청문 절차 진행 예정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2020.6.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건국대 학교법인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관련 교육부 현장조사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건국대 이사장 해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3일 건국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통보된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처분에 반발한 건국대는 지난 2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건국대 학교법인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자은 이사장과 법인 감사에게 별도조치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건국대가 행정소송과 함께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최근 항고마저 기각되면서 이미 해임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유 이사장 해임을 계고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학교법인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침인 '사학기본재산안내서'에 따라 이사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건국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립학교법에 임대보증금의 수익용 기본재산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국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관청도 그동안 민원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리 감독해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유 이사장 별도조치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한 사항이 검찰에서 증거불층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건국대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검찰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이 사립학교법 문언상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되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임 절차 진행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계고 이후 시정요구에 이어 청문 절차까지 남아 있어 실제로 해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건국대는 지난달 환매 중단 사태로 잃을 뻔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 원금 12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점을 들며 청문에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시정조치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며 "교육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남은 절차를 따르고 법령 준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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