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오늘 1심 마지막 선고…안산동산고까지 전승?
동산고 승소하면 해운대고부터 자사고 '6전 전승'
교육청 '항소' 예상…자사고 "판결 받아들여야"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도 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자사고들이 잇달아 승소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경기안산 동산고 1심 선고가 내려진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부산과 서울 등 앞서 나온 다른 자사고 판결과 마찬가지로 경기에서도 동산고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월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가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경기·부산 교육청 모두 지난 2019년 7월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해당 자사고들이 기준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청문 등 절차를 거쳐 교육부가 교육청 동의신청에 동의를 나타내면서 자사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사고 재판에서 법원은 공통으로 평가 직전에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해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자사고 측도 재지정 평가 4개월여 전에 바뀐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 이전 5년 간의 운영성과를 따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경된 평가 기준과 지표 자체도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돼 애초에 시·도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염두에 두고 평가에 나섰다는 것이 자사고 측 주장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소송에서 '4전 전패'를 당한 서울시교육청도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교육부가 교육청에 지정취소 동의를 할 때도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날 동산고 재판에서도 학교 측이 승소할 경우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가 공정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자사고 승소 시) 교육청이 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모적 소송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경기도교육청도 패소 시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6일 제2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자신의 두 아들이 외국어고에 진학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자사고 폐지 뜻은 굽히지 않았다.
각 자사고 소송이 2심으로 넘어가고 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지난해 5월 제기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교육당국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시점으로 2025년을 설정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소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적법했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췄다는 점을 재판에서 강조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면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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