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엔 안주기로 해놓고"…교육부, 장학금 수십억 '펑펑'

감사원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이행관리실태' 감사 결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점검 업무도 '부실'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과실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경영부실 대학에 수십억원의 장학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이행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영부실 대학 지정 업무' 방식으로 진행해 오다 2015년에는 이를 종료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기존 방식인 경영부실 대학 지정 업무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계속해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3년 9월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A대학 등 2개 대학이 E등급을 받았는데도, 이들 대학이 과거의 경영부실 대학 지정에 따른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자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이들 대학에는 2016~2018년 각각 24억여원, 9억여원의 국가장학금이 잘못 지급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경영부실 대학의 이행과제 점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이 잘못 지급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재단은 A대학이 인건비 비율 등 재전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행과제를 완료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하고, 이행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컨설팅 사업비 2600만원도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는 A대가 과거의 경영부실대학 지정에 따른 이행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돼 국가장학금 24억여원을 지급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재단 이사장에게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컨설팅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사후조치도 미흡하게 진행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8월 B·C대의 경우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았고, D대는 특수목적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D, E등급을 부여했으나 2016년 컨설팅과 이행점검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D, E등급을 받은 다른 대학들에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이들 3개 대학에는 이행점검 계획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 2016년 컨설팅 추진계획에서도 3개 대학을 이행점검 대상 대학에서 빠뜨렸다.

그 결과 이들 대학은 이행점검을 받지 않고 2017년과 2018년 10월까지 국가장학금 51억원, 재정지원사업 78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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