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립과 국·공립학교 교원 정근수당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립학교 교원도 수당산정 시 경력 인정해야"
-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감액된 정근수당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현재 재직기간 산정기준 등에 차이가 있다"며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업무수당인 정근수당은 1년에 2회,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하는 경우 신규임용으로 간주돼 정근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3월1일자로 발령받을 경우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이전 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올해 3월1일~6월30일의 근무기간만 인정해 정근수당을 66.6%만 지급한다.
교총은 "국·공립학교 교원이 학교를 전직하는 경우 이전학교의 근무경력을 반영해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교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종합할 때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정근수당 지급건 외에도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간의 불평등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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