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에 "학생안전 위협"…교육계 반대
서울시교육청 "재의요구 검토…새 개정안 준비도"
-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학교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심지어 운동장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서울 학교의 운동장과 강당 등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인 한편,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재의 요구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학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행정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 맞춰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기축구회 등 단체가 학교시설을 대관할 경우 최대 이용시간을 4~5시간 정도로 제한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수의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기축구회 등 단체에게 사용료를 받고 독점이용 권한을 줄 때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른들이 운동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본인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서는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불허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간인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장소로 주객 전도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육적 사고가 아닌 선심성, 편의성 위주의 조례 개정으로 학교와 외부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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