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용 피난미끄럼틀' 등 피난기구 설치 의무

교육부, 유치원 시설정비기준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1월 28일 서울의 한 유치원생들이 송파구 오금로 송파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안전체험교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는 2층 이상 유치원에 유아용 미끄럼틀 등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종전과 달리 121평 이하 유치원에도 경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유치원 안전기구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유치원 4곳 중 1곳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교사실도 모든 유치원에 설치한다.

교육부는 9일 유치원 시설정비기준을 강화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2층 이상 유치원에 비상계단과 유아용 미끄럼대 등 유아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3층 이상 유치원에만 설치하도록 했었다.

또 경보시설을 400㎡(약 121평) 이하 유치원에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만 3~5세 유아들의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400㎡ 이상 유치원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관할 교육청 지침에 따라 1.00㎡~3.38㎡까지 각기 다르게 규정된 유아 1명당 최소교실면적도 모든 유치원이 2.2㎡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서울 지역의 최소교실면적이 현재 2.2㎡다.

교육부는 "전국 공통의 교실면적기준을 마련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과 교사실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교사실 마련을 의무로 규정해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국 유치원의 교사실 구비율은 76.3%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바뀐다. 앞으로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할 때는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도록 했었다.

이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강화 기준은 법령 개정 이후 신설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기존 유치원도 피난기구와 경보시설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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