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 가산점 제도 대폭 손질…학교폭력 가산점 축소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공통가산점 5→3점으로 축소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의 원성을 샀던 승진 가산점 제도가 대폭 바뀐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공헌한 교사에게 주던 승진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과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가산점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사 승진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선안은 공통가산점을 종전 5점 만점에서 3점으로 낮추었다.
공통가산점은 부여하는 점수가 큰데도 선정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사 승진은 소수점 차이로 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개정안은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했다. 직무연수 이수 실적 가산점은 그대로 1점을 유지한다.
특히 학교폭력 가산점은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제도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2013년 도입된 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반면 가산점 부여 인원을 한 학교에서 40%(±10%) 이내로 제한해 대상자 선정을 두고 갈등이 많았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은 생활지도의 한 영역으로 모든 교사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일부 교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1년에 0.1점씩 부여해 2점 만점을 얻으려면 20년 이상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3년 학교폭력 가산점 제도가 생길 때부터 점수 축소와 기간 완화를 요구했고,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교육부와 이에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연간 0.1점씩 10년간 받으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도 교총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항목이다. 교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인사발령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6년만 근무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점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외국민 학교 등 해외 교육기관 파견근무 가산점도 선진국 등 근무여건이 좋은 국가에 있는 학교는 근무 자체가 혜택인데 가산점까지 주는 건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선택가산점 중에서는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선정 방법을 개선한다. 지금은 가산점 부여 지역이 공무원 특수지역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인사혁신처가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신도시 바로 인근 학교인데도 가산점을 받는 일이 생긴다. 거꾸로 인사혁신처가 도서·벽지 지역을 변경하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갑자기 가산점이 축소되는 문제점도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지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장의 불만이 많았던 승진 가산점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의 승진 경쟁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사 승진 규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점수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표창 수여나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선발 시 우대, 특별휴가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jinny@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