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무단결석 학생과 통화 안되면 바로 경찰에 수사의뢰"

교육부,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면담 요청 거부하면 학부모 고발 추진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 관계자가 실종자를 찾은 홍보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3월 신학기부터 무단결석한 학생과 통화가 안 되거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학생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가정 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학교로 부르고 학부모가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과 함께 오지 않아도 경찰에 고발한다.

또 무단결석이 9일을 넘기면 교육지원청 산하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으로 아동 학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초·중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등을 종합해 만들었다.

학생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을 최우선으로 했다. 미취학이나 미입학, 무단결석이 발생하면 그날부터 매일 전화하고, 언제든지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면 그날 바로 전화해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지금은 7일이 지나야 출석을 독려한다.

이때 학생과도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통화가 안 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학교장뿐 아니라 읍·면·동장도 함께 전화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이틀이 지나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3~5일째에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가정방문은 교직원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실시한다. 가정방문을 갔을 때 학생을 볼 수 없을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전화 통화나 가정방문 후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 달라지는 점 (교육부 제공) ⓒ News1

가정방문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른바 '학부모 소환' 제도를 도입한다. 무단결석 6~8일차에 학부모와 학생을 함께 학교로 불러 면담을 실시한다. 학부모가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도 내교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최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장기결석 아동 사망 사건처럼 학부모 혼자 학교를 방문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학생이 가출한 것인지 아동학대에 의한 무단결석인지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또 무단결석을 한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매일 전화하도록 했다. 유선 연락 때는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과도 직접 통화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무단결석 9일이 지나면 교육지원청으로 관리가 넘어간다. 교육장(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만들어 무단결석 학생은 물론 미취학·미입학 아동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했다.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전담기구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직원만이 아니라 시·군·구 의무취학 담당 공무원, 업무담당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지금처럼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1년이 지나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면 다시 매뉴얼의 처음으로 돌아가 미취학·미입학 아동,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시작 전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해 적용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매뉴얼 적용·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월16일까지 미취학·미입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까지는 끝낼 계획이다. 무단결석 학생의 학부모가 면담 요청을 거부했을 때 학교장이 학부모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한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매뉴얼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아울러 복지부, 여가부 등과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와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교육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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