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27일부터…수험생 유의할 점은?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선택영역·과목 변경·취소 가능
시각장애인에게 수학시험 때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지난 21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호남제일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수능모의고사를 보고 있다.2015.8.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2일 실시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27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11일까지이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언제든지 선택영역과 과목 등 이미 접수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단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끝난 뒤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평가원은 "응시원서 접수기한 연장은 절대 불가"라며 "2016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접수기간 안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이 원하면 올해부터 2교시 수학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도 제공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졸업생의 경우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험지구가 다르면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같은 시험지구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장기 입원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소재 고교를 졸업하거나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9월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청에 수능원서 교부·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만 대리접수가 가능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니라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때는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때는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확인서 1부를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나 복지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증명서를,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올해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2016학년도 수능성적은 12월2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02-3704-3615, 3675, 3676)이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