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초 75%는 '불법 영어교육'
사립초 30곳 적발...저학년 영어수업·외국 교과서 사용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 치르기도...교육청, "시정 조치"
학부모, 항의 집회 등 '사립초 영어몰입 규제' 반발 논란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영어 몰입교육을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사립초 10곳 중 7∼8곳은 1, 2학년생에게 해당 교육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의 불법 영어몰입 교육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사립초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데 대해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영어 몰입 규제 조치는 뜨거운 교육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40곳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사전 점검은 교육부의 다음달 '사립초 영어교육 현황 재조사'를 앞두고 실시된 것이다. 지난 3일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에서 불법 영어몰입 교육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교직원 6명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할 방침이다.
영어 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만 커리큐럼을 짤수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앞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초의 편법 영어교육 관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사립초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영훈·매원·우촌초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도 가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은 공정한 추첨에 의해 6년간 사립초의 몰입교육과정을 받기로 하고 비싼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해 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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