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들 "교육의원제 유지하라" 삭발 투쟁
"교육의원 폐지하면 총사퇴 및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교육의원 지도부가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삭발식을 거행하며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과 명노희 부의장, 최보선 사무총장 등 전국 교육의원들은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교육의원 일몰제를 고치지 않는 것은 교육 자치를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한 뒤 삭발했다.
이들은 "몇 차례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원들과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정치권은 4년 동안 묵살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앞서 밝힌대로 정개특위가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육의원들이 총사퇴하고,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자치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도 교육의원제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시·도 교육위원회 등은 오는 6·4 지방선거전까지만 효력이 지속된다. 이들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및 교육경력, 교육위 등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폐지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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