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들 "일몰제 폐지 안 하면 총사퇴"

"교육의원제 폐기는 교육의 전문성·중립성 파기하는 것"
"교육의원 폐지되면 교육감도 결국 임명제로 회귀할 것"
"관련 법 개정 안하면 헌법소원·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가 2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교육의원 일몰제' 등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총사퇴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차기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일몰제를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약속했던 국회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장(교육의원총회 의장)은 "정치권이 교육자치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 효율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의원들은 다년간의 경력에 의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도방법 등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늘 교육을 전리품으로 생각해 왔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교육감도 결국 임명제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의원들은 일몰제 폐지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자치법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교육의원들은 지난 7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한바 있다.

현재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 탓에 논의 자체가 재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6·4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시·도 교육의원 ▲시·도 교육위원회 등이 유지되도록 법을 바꿨다.

이들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및 교육위 등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폐지된다.

한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 직전 기자실을 찾아 "교육의원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