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200m '학생안전지역' 통합 운영
교육부, 지정·관리 시범사업 내년 3월 전국 4곳서 실시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학교 주변에서 교통과 식품, 환경,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이 내년부터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돼 시범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복지부와 식약처, 경찰청 등이 아동보호구역과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4개로 나눠 따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운영하면서, 각종 안전구역 표지판을 통합 설계해 배치하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주택가, 대도시 상업지역 등 지역유형별로 구분해 기초 자치단체 4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학생안전지역은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현재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안전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이다.
아동보호구역과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학교로부터 각각 500m, 200m가 대상 범위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학교의 주 출입구에서 300∼500m,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출입구로부터 50m(절대구역)와 학교 반경 200m(상대구역)가 관리 구역이다.
아동보호구역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범죄로부터 안전을, 그린푸드존은 불량 식품의 조리·판매 단속을, 스쿨존은 차량의 속도제한 등 교통안전을,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나 위험물질 배출시설의 운영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andrew@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