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추행 은폐' 부산맹학교 특별감사

학교장 등 관련자 3명 직위해제 처분 요청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동시에 교육부는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다 적발된 부산맹학교 교장과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담당 부서 장학관 등 3명을 직위해제하도록 부산시교육감에 요구했다.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은 교사 박모 씨가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여학생 4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가해자인 박 교사는 지난달 25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돼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