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로...후폭풍 예고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정부는 노동법상 규정에 따라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투표를 통해 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순대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고 각종 금전적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국제기구 제소, 진보정당과의 연대 투쟁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어서 정치적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단체협약 교섭·체결권 상실..재정적 지원도 중단

전교조는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거부의견과 수용의견 비율은 7대3 정도였다. 시정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한 조합원 비율이 68.59%로 '수용한다'고 답한 조합원(28.0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앞서 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교섭·체결권을 잃게 돼 노조 사무실 임대료 50억여 원과 지원비 5억 원도 받지 못한다. 교사 출신 전임자 77명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 할수도 없게 돼 조직의 입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국제기구 제소"..진보정당 "연대 투쟁"

전교조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전국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 회원들은 '힘내라 전교조' 등의 구호가 쓰인 부채를 흔들며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 뒤에는 경찰청 앞 사거리, 서소문로를 경유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며 법외노조 방침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 결과에 따라 고용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경우 집행 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 등 실질적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와 UN인권위원회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고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교육장악 음모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법외노조 대비 조직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혁신 사업과 참교육 실천 사업 등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서 '힘내라 전교조' 등의 구호가 쓰인 부채를 흔들고 있다. 전교조는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최종 거부하고 설립 14년 만에 법외노조를 택했다. 2013.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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