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제기구 제소, 법적 대응 등 총력 대응"

'법외노조' 시한 나흘 앞…19일 서울 대규모 집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연가투쟁 계획 없어"

고용부의 '법외노조' 예고시한이 나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는 고용부 결정 철회를 위해 집회, 국제기구 제소, 법적 대응 등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법외노조' 위기에 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와 법률적 대응, 국제기구 제소 등 고용부의 '노조 아님' 결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연가투쟁' 카드는 꺼내들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5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집회를 갖는다.

집회 뒤에는 경찰청 앞 사거리, 서소문로를 경유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며 법외노조 결정 철회를 주장할 예정이다.

21일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관에서 연다.

앞서 18일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은 80.96%)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총투표에서 68.59%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뒤 전교조는 법원에 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작업은 고용부가 '노조아님' 통보를 해오면 바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연대활동과 내부안정화 대책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촛불집회, 국제기구 제소, 법률적 대응 등 장기적 대책을 통해 고용부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가 투쟁 등 일회성 대응보다는 연대활동, 국제기구 정식 제소, 800여 단체와 함께 하는 촛불집회 등을 통해 대응을 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1일 "정부의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의 목표는 규약시정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에 있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 제소하고 OECD 특별 노동 감시국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10월23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부가 통보한 오는 23일까지 해당 규약인 부칙 제5조의 개정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이 취소돼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