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교수·변호사 '겸직' 논란
학칙 어겨 사임…로스쿨 옮겨서도 계속 수임
"후배 정교수에 맘 상해" "비서 누락" 등 해명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변호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겸직금지' 학칙을 어겨 교수직을 자진 사임한 뒤 다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서도 소송을 계속 수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법률 위반 문제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한양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3건의 소송을 맡아 '겸직 금지' 학칙을 어겼다.
실제 한 내정자의 프로필에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칙상 교수는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당시 한 교수가 겸직금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교무처장을 찾아와 자진해서 사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를 교수로 임용할 당시 제출받은 서류상 법무법인 재직 여부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분은 퇴임해 본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재직 중이라고 했으면 임용했을 리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내정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학교에 갈 때 변호사 일을 시간을 두고 정리하겠다고 얘기했고 학교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교수직을 사임한 이유는 겸직 문제가 아니라 사법연수원 후배가 정교수로 임용돼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내정자는 2007년 9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이직한 뒤에도 또 다른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내정자가 한양대 부교수 재직시절 소송을 맡은 것은 단순 학칙 위반이지만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소송을 맡았을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립학교법 등에는 전임교원은 영리 활동을 못하고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도 못하게 돼 있다.
실제 최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됐던 한 대학교수는 겸업 금지를 어기고 로스쿨 교수를 겸직한 전력이 문제가 돼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내정자는 "이대가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려면 교수가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해야 했다"면서 "당시 관계된 사건 하나하나 사임계를 제출해야 했는데 비서가 실수로 한 개 정도 누락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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