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여아 앞 자위, 위력에 의한 추행"
채씨는 지난 2010년 9월6일 오후 1시45분과 오후 3시5분께 전북 전주시 아파트 2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A양(9)과 B양(11)을 각각 뒤따라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6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하거나 강제로 보게 하려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채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다만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당시 2심 재판부 판단에는 채씨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A양에게는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있었지만 B양에 대해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B양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채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해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며 "(A양 뿐 아니라 B양에 대한 행위도)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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