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약 위반 소송 휩싸인 황정음, 이번엔 승소

LG패션에 3억원 배상, 아이올리에 2억5900만원 돌려받아

재판부는 "광고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고대상의 확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에 일부 제품군을 특정한 다음 여기에 그 의미와 구체적인 범위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만으로는 해당 제품군과 동종 제품까지 모두 광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11월 아이올리 등 에고이스트 브랜드와 6개월간 의상과 신발 전속광고를 찍기로 계약했다.

계약조항에는 "황씨가 에고이스트 브랜드에서 생산, 판매되는 '의상과 슈즈 등'에 대하여 모든 광고에 출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그러던 중 황씨는 2010년 3월 LG패션의 '해지스 액세서리'와 "타사의 가방, 지갑, 벨트 등 액세서리류의 광고는 찍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추가로 계약했다.

LG패션은 황씨가 에고이스트의 가방을 들고 있는 광고를 찍자 "황씨가 계약상 액세서리류에 관한 다른 회사의 동종 제품에 대한 광고 등에 출연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6억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피고들이 전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에서 원고에게 즉시 해지권을 부여했다"며 황씨와 황씨의 소속사에게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황씨 측은 문제가 된 광고들은 의상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연출이거나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에 의한 광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황씨의 소속사 측은 "에고이스트 측과 의상·신발 제품 광고에 관해서만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찍고 광고를 냈다"며 아이올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