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9년 선고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 우리은행에 맡겨진 회사자금 203억5000만원을 인출한 뒤 빼돌리고 266억원 상당의 회사주식 23만여주를 헐값에 처분한 뒤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5개 차명차주 명의를 이용해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1600억여원을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 아산의 골프장과 리조트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46억원 상당의 은행 소유 미술품 5점을 임의처분하고 은행이 담보로 받은 미술품들을 임의로 담보해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로 추가기소됐다.
또 부실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최태원 SK 회장 등에 한도초과대출를 해주고 은행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다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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