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참토원, KBS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패소

"1억 배상하라" 판결한 원심 깨고 항소심서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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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영애씨(63)가 대주주로 있는 황토 화장품 회사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낸 2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참토원이 KBS와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지난 2007년 10월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황토팩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참토원 측은 "KBS의 허위보도로 2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며 2008년 5월 KB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BS가 황토팩 제품으로 자석을 이용해 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실험 등을 보도해 해당 제품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줬고 해당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