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사진 유출…검사 등 6명 명단 경찰에 제출(종합)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검사 2명이 포함된 수사 필요 대상자 6명의 명단, 관련자의 업무상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결과 등 감찰 결과를 13일 경찰에 넘겼다.
유출 의혹을 받는 대상자 명단에 검사가 포함되면서 현직 검사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사진을 캡처해 파일을 만든 검사 등 6명을 경찰에 통보했다"며 "업무상 사진을 캡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낸 명단에는 사진을 캡처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4명과 사진파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시를 한 검사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이 포함됐다.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은 직접 사진을 다운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화면 캡처 등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검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부에서 돌려본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10명과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 등 24명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이 제출한 명단에는 전모 검사(30)가 일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외에도 서울 다른 지역 지검 검사와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수사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본부는 명단을 받은 24명과 자체 조사한 관련자 중 상당수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내역 등을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수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그 명단, 증거자료 등을 늦어도 2주일 안에 검찰이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처리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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