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 짐 옮겨도 열쇠 보관하면 점유권 소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사를 간 후에 자신이 살았던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출입문 열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신모씨(6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 신씨가 지난 2008년 8월4일 주택에서 짐을 옮기기는 했으나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여 점유를 잃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은평구 신사동 지상 건물 3층에 대하여 권모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대인 권모씨가 2008년 5월 건물을 최모씨에게 매도하자 신씨는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 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고 출입문 열쇠는 자신이 보관했다.

신씨는 같은해 8월 주택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된 후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으로 들어간 뒤 건물의 출입물 자물쇠를 다시 교체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갔지만 그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 점유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