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측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2012.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철승 변호사. 2012.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모든 과정의 녹취록이 있다. 그런데 성폭행이 있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는 녹취가 없었다. 왜냐면 성폭행 당시에는 녹취를 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녹취록 세 개는 무엇인가.▶피해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세 개의 클립을 보내줬다. 확인한 것은 12일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의 대화와 이후 피해자가 검사의 차를 타고 나가는 도중의 대화이다. 화가 나는 것은 성폭행이 끝나고 나서 검사는 피해자를 왕십리 역에 내려줬다는 것이다. 여성은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다.

-대화내용 녹취록은 근거가 있나.▶20일 전 검사가 내 사무실에 왔을 때 "모텔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검사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전 검사가 녹음된 것 만으로도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정도면 근거가 있을 것이다. 녹취파일은 대검 감찰본부로 보내놓은 상황이다. 어제 저녁에 감찰본부와 피해자 여성간의 비공식 청문조사가 있었다.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감찰본부는 의문점을 물어보고 모든 내용들을 녹음했다.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모든 사실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 통화내용과 피해자가 검사실로 들어가서 검사와 나눈 통화내용 160분을 25일 감찰실로 보냈다.

-왜 감찰본부의 비공식 조사에는 응했나.▶원래 이 사건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의 태도였다. 그러나 검찰쪽이 너무 유리하게 언론보도를 하니 피해자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검 감찰본부의 비공식 조사에 응한 것이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사법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상당히 법리 검토를 고심해서 어렵게 '뇌물수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찰본부는 "피해자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전 검사를 뇌물수수로 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감찰의 입장이다"라고 우리쪽에 입장을 전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정을 하나.▶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여성이 먼저 자신의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된다. 여성은 키가 155㎝도 안 되는 마른 체격이고 전 검사는 180㎝ 가까이 되는 체격이다. 전 검사가 저항할 수 없어서 유사성행위를 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는 어디서 벌어진 것인가.▶계장들이 쓰는 공간 안에 검사 혼자 쓰는 방이 있다. 처음에는 계장들이 쓰는 공간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 여자가 검사실로 피하니 검사가 따라와서 성관계를 가졌다.

-증거가 될 만한 모텔의 CCTV나 종업원의 진술이 있나.▶그건 잘 모르겠다.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본인이 모텔로 다시 찾아 갔다. 여성이 모텔로 끌려가면서 왕십리 역을 봤고 그리고 나서 모텔의 객실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전 검사는 모텔에 어떻게 가게 됐다고 말하나.▶전 검사는 여성이 불러내서 구의역에서 만났다고 한다.

-전 검사와 합의를 할 당시에 검사의 강압이 있었나.▶강압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여성의 대리인 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와 합의를 했다.

-그러면 전 검사가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것인가.▶그렇다. 그런데 정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다.

-성폭행의 증거는.▶원래 성폭행 범죄는 증거가 없는게 특징이다. 저항이 없으면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다. 결국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항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피해자가 제출했다는 속옷은 무엇인가.▶여성용 패드이다. 피해자는 19일 성폭력 상담센터에 갔고 증거가 없으니까 12일 월요일에 당시에 착용했던 여성용 패드를 제출했다고 한다. 혹시 그곳에 분비물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여성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여론도 있다.▶어떤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검사를 유혹해서 금전적인 협박을 해서 받아냈다고 하는 사회 여론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좀 도둑질 때문에 마트 직원들, 형사들에게 불러갔던 여성인데, 그 여성이 검사를 꼬셔서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합의는 어떻게 속전속결로 이루어 졌나.▶합의가 빠르게 이뤄졌던 것은 검사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20일은 동부지검에서만 조사가 있었고, 다음날은 대검에 들어가야 하니까, 검사는 합의가 됐다는 증거자료를 들고 대검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여성은 왜 도둑질을 한 것인가.▶가정적으로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한다. 처음에 사건은 내가 아니라 우리 법인에 접수됐다. 그래서 여성 변호사가 배당됐는데, 피해자 여성이 여성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조심하세요, 검사가 제 다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라고 말했고, 여성 변호사가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해서 내가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대응책은.▶만약에 피해자까지 기소가 되면 법정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금이 교부 됐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여성은 이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있지 않나.▶여성은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방향감각이 없어지고, 진술을 할 때도 머리가 갑자기 멍해진다고 한다. 빨리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수사의 부당함은 어떤 것인가.▶특가법상 절도, 상습절도로 적용이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 형이 확정됐고 돈을 냈다. 그런데 그 후와 그 이전에 벌어진 절도들을 매번 인정해서 전과 10범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되는 발상이다.

-11월 12일 모텔에서 검사가 핸드폰 통화내역을 지우게 한 증거인멸 부분은. ▶검사와의 통화내역이다. 당일 두번 정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검사의 통화가 있었던 것 같다. 여성은 늦은 시간이라서 검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그래서 성관계가 끝난 후에 검사는 "이 통화내역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 삭제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