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교수명단' 인터넷에 게시… 대법, 유죄원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입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유주의연대'가 '뉴라이트재단'과 통합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통합사실을 알고도 매달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뉴라이트의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를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이 허위라는 점이 검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대구 남구의 한 PC방에서 다음 사이트 게시판에 이모 교수 등이 포함된 '뉴라이트 교수 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씨는 뉴라이트 회원이 아니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2심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