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이제는 물꼬 터야"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 정책포럼 "검찰 비대권력 분산" 한목소리

© News1 오대일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토론하는 학계 포럼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는 한국정책지식센터 한국행정연구소 주최로 공수처 설치를 주 논제로 하는 '권력형 부패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포럼이 열렸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열린 포럼에서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장 등은 정·관계 권력형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홍준형 교수는 인사말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마치 역사의 '술래잡기' 같은 문제"라며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특별검사제 상설화나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에 나선 윤태범 교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은 권력형 부패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공수처가 필요한 원인은 검찰의 윤리 문제와 낮은 신뢰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뢰도가 낮은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은 역대 정부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항 수단으로 '특별검사제'가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정치적 시비·조직과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한계가 있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 각부의 장·차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찰청장과 차장, 지방경찰청장,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공수처가 부패방지와 윤리 제고라는 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 후 토론 패널들은 권력형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수처 신설과 권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011년 문재인 현 민주당 대선후보와 공저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김인회 교수는 "부패방지와 동시에 검찰권한을 분산하려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며 "이 경우 공수처에 근무할 검사는 따로 임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산하에 공수처를 둔다면 '제2의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 청렴위 산하에 공수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강현철 실장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인지는 의문"이라며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라고 검찰 측에 좀더 가까운 의견을 보였다.

강 실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리하지 않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면서 "검찰 업무 일부의 범위를 지정해 공수처에 이관하면 (검찰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러나 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홍준형 교수는 "연말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안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검찰은 또 갖은 수단을 다해서 (공수처 신설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래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잘 안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최근 새누리당의 입장이다"면서 "최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고위검찰관제도를 보면 대통령 주변 부패 문제에만 초점을 둘 뿐 검찰 권력과는 전혀 충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이는 검찰에는 손대지 않고 피해보려는 의지"라며 "검찰의 비대한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새누리당이 움직이지 않는 한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결실을 이루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