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총선심판 명단에 넣은 시민단체 대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48)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6명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전 부시장은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의 조직위원으로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서 전 부시장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정무부시장으로서 토건사업, 전시성사업 등을 적극 주창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도록 부추겼다"며 총선 심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서 전 부시장은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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