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 임박' 홍사덕·장향숙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홍 전 의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중소기업 대표 진모씨로부터 지난 3월 50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홍 전 위원이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 받지 않고 수입내역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된 장향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 사건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건을 신속히 배당한 가운데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 달 1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고작 20여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장과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수사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발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말과 일을 만들어 내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수사가 마무리돼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진탈당한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