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관련 없는 7년간 e메일 압수, 국가 손해배상해야"(종합)

주경복 교수, 국가 상대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던 주 교수가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박래군 용산참사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대해 4개월로 한정돼 영장이 발부됐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개월 전이거나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에 송수신 기간 특정이 없더라도 검사는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할 의무가 있다"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메일 증거 삭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수사현실에서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교수는 2008년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기부를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박 위원장은 범대위 활동과 관련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 교수와 박 위원장은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통지없이 압수수색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와 관련없는 이메일이 압수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21·122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시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영장 집행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