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출두' 한달 지났는데 검찰은 왜?
'박지원 연루설' 양경숙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저축銀 사건까지 '희석'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검찰이 극히 이례적으로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쉬지않고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이 실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대두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5000만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로부터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30일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또 박 원내대표는 오 전 대표로부터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62·여·구속기소)을 통해 4억원 가량의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미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보고했지만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여러 상황을 감안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변수 중 하나가 이른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관련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51·구속)의 금품수수 사건이다.
여차하면 저축은행 건과 함께 박 대표를 압박할 이른바 '히드카드'가 될 수 있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박 대표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건 초기에는 박 원내대표와 양씨가 수천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이 검찰의 통화내역 조사결과 드러나 민주통합당 측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박 대표 이름으로 발송된 공천대가 요구 문자메시지를 결국 양씨가 전송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 자체의 의미도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양씨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1차 계좌추적 조사에서도 박 대표와 민주통합당이 직접 연관된 물증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가 부산지검에서 이뤄진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지나친 정치적인 고려와 타이밍을 보느라 어렵게 수사한 저축은행 건마저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생물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검찰이 특정사건에 이런저런 고려요소를 넣을수록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며 "양씨 사건이 단순한 공천사기극으로 결론나면 박 대표의 저축은행 비리의혹마저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10월 한상대 검찰총장이 '피의자' 박지원 국회 법사위원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마주앉는 보기드문 모습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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