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입찰 특혜'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한 교육 공무원 중형

불법 운영 단속무마 조건으로 돈 빌리기도

또 서씨가 그동안 받은 뇌물 1억700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다른 공무원보다 청렴성이 더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서씨가 금품을 수수해 발생되는 비용은 결국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금품을 요구한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07년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체육시설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체육시설 사업자로부터 3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2월 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양천구 모 어학원의 초과 수강료 징수를 문제삼아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은 뒤 20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