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 사용 허가는 무효" 주민들 서초구 상대 소송
29일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 등 주민 감사청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공용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신축 용도로 교회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준비위는 "서초구 유관부서는 당초 하수처리시설 등 문제로 교회의 도로 점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구청장은 건축허가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6월 서울시도 서초구의 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가 지하 구조물로 길을 차지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어렵고 유지와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며 "일반 주민들은 구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도로 점용은) 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초구는 서초역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랑의 교회 신청에 따라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후 서초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도 감사를 거쳐 지난 6월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 교회 공사를 위해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의 인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시의 감사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시에 최종 전달한 바 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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